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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계산방법

1.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분양가, 주택의 경우 매입가를 입력합니다.

2. 해당 주택(아파트)의 지역을 선택합니다.

3. 채권 할인율을 입력합니다. (채권매도단가할인율 조회하기 >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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